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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자동차 명의 이전 직접하는 방법 정말 쉬워요

디디(didi) 2015. 7. 31.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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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중고차를 구입했을 때 작성했던 글인데요 그냥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를 듣는 다는 생각으로 보아주세요

 

얼마전 중고차 매매상가에서 중고차를 샀어요.
구입할 때 명의이전대행도 해준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고 수수료를 지불했어요.


그런데 지방에서 내려온 후 딜러에게 연락이 왔는데 명의이전을 하려면 양수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의이전 대행을 하려면 양수인의 위임장, 그리고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등기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하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서류를 보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매매상에게 직접 명의이전을 하겠다고 필요서류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자동차 명의이전이라 해 본적이 없으니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직접 해보면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직접 하기로 했어요

드디어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방문했는데 명의이전 하는데 20분이 안걸린것 같아요
생각보다 엄청 간단하고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명의이전 대행으로 하는 것보다 비용을 많이 절감했어요

 

그렇다면 명의이전할때 필요한 서류는

 

양도인(매도인) - 차를 파는 사람

자동차 등록증,신분증,자동차세완납확인(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바로 확인)
(대리로 하는 경우 - 양도인(매도인)의 인감증명서(또는 인감 날인된 양도 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양수인(매수인) - 차를 사는 사람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신분증
(대리로 하는 경우 - 양수인(매수인)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또는 인감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설명은 이러한데요 보통 매도, 매수인 본인이 직접 차량 등록소에 가는 것이니깐 서류나 처리 절차는 아주 간단해요

이전 서류, 절차는 지방마다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혹시 상황에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차량 등록사업소 방문 전에
이전서류 필요한 것이 있는지 전화로 문의 하시고 가는 게 좋겠죠.

 

양수인만 차량등록사업소에 가는 경우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인의 자동차 등록증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양도인의 인감 날인된 양도증명서)
양수인의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참고 자동차 양도증명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료 : 서울시 성동구청

 

등록업무 관련 2010년 부터 변경되는 사항
현재까지는 양수인의 주소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명의 이전등록업무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사는 곳과 거주지가 다르면 실제 거주지(지방)에서 명의 이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자동차 등록령 개정(2010년 12월 시행)으로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가능합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개정된 자동차 등록령에 따라 앞으로는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등록관청에서
차량 신규이전 등록업무가 가능합니다.

종전에는 사용본거지에서만 등록이 가능하고(신규 등록 수수료 : 2,000원) 타 시·도에서는 등록이 불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http://www.ecar.go.kr/)으로 등록 업무가 가능하게 되었다.
- 다만,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고 타 시·도를 직접 방문하여 등록업무를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인건비 등 행정소요비용을 감안하여 추가 수수료(신규·이전 등록시 2,000원)를 부과토록 하였다.
- 국토해양부 보도자료에서 발췌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http://www.ecar.go.kr/)

명의 이전시 납부해야 할 세금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등록세
자동차 취득세
지역개발채권(특, 광역시는 도시철도채권)
인지세

※참고 - 세금 관련 사항

과세표준액
개인간거래 : 신고가액(양도증명서)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이 적용 됩니다.

 

경차는 세금 면제
경차( 배기량 1000cc미만 자가용 자동차)는 등록세, 취득세, 지역개발채권이 면제됩니다.)

지역개발채권이란

지역개발채권 - 서울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해당지역의 교통, 교육, 수도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명의이전 절차

일단 준비서류를 가지고 가서 자동차 명의이전 하는 곳에 접수를 합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이전등록신청서(등록사업소에 비치)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그리고 건물 내에 위치한 은행에서 자동차 등록세,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그 다음 지역개발채권을 납부합니다.
납부한 영수증을 가지고 다시 접수창구로 옵니다.
창구에서 영수증을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된 자동차 등록증을 발급해 줍니다.

글로 쓰니 복잡해진 것 같지만 직접 가서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등록사무소에서 알려준 데로 하면 되니까요.


※참고
1.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은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 - 전자민원 G4C - [링크] (공인인증서 필요)

2. 과태료 

이전등록 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조링크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명의이전은 취득일로 부터 15일이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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