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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자신문 기사를 교재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디디(didi) 2016. 3. 1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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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자신문 기사를 교재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예전에 영국의 유명한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가 국내의 한 어학원을 상대로 저작권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한 적이 있습니다.

 

the economist 웹사이트

 

관련 네이버 뉴스 검색 결과

 

영어 공부 열풍이 심한 우리나라에서 영어 신문 기사로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의 일입니다.

그리고 영자신문 기사를 발췌해서 영어교재를 만드는 것도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것은 잘못된 관행으로 저작권법 위반이죠.

해당 신문사에 허락을 받지 않고 기사를 이용해 교재를 만들어 판매하고 수업에 이용한다면 이런 행위는 분명 저작권법위반입니다.

이것을 관행이라 주장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맞선다면 불리할 수 밖에  없죠.

 

그렇다면 미국 드라마,  일본드라마 CNN 뉴스를 이용해서 어학 교재를 만들고 수업을 하는 학원도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 컨텐츠에 대해서 저작자가 소송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따지면 저작권 법 위반하지 않는 곳이 얼마나 될까요.

대학교, 학원 등 많은 곳에서 여러 자료를 발췌해서 수업에 활용할 텐데요.

 

과연 국내에서 국제 저작권법에 정통한 법률가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네요.

나중에 소송 당하면 다들 그렇게 하는데, 나는 모르고 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법적 소송에서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건 이미 패배한 것이죠.

 

일반 블로그에 대해서도 신문 기사 사진에 대해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한다며 압박해서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블로거들은 블로그에 컨텐츠를 올릴 때 무작정 올리지 말고 관련 저작권 관련기사를 검토한 후에

의문점이 있으면 저작권 관련기관(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에 문의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필자는 저작권 관련 기사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작권 소송에서 몰랐다는 것은 ~~~

그냥 핑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법은 냉정합니다.

 

저작권법 살펴보기

신문기사는 우선 사실 전달을 위한 정보라면 저작권 보호 대상은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학원은 학교도 아니고 영리목적의 시설로 저작권법 적용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②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제2항에 따른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일반 사람들이라면 이 법률규정을 보고 얼마 만큼이 정당한 범위이고 공정한 관행인지 알수 있을까요?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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