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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의 문제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기준을 알아보자

디디(didi) 2016. 7. 25.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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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기준을 알아보자

 

1. 벌점이란?
벌점은 법규위반 의 경중에 따라 정해지는 점수를 말한다.
벌점은 누적해서 점수가 쌓인다.

 

벌점은 과거 3년간의 벌점을 더해서 계산한다.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의 위반일(사고)일로부터 1년간 무사고인 경우 벌점은 소멸한다.

 

2. 벌점 초과하는 경우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

1) 벌점이 누적해서 다음 점수에 도달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기간

벌점

1

121점 이상

2

201점 이상

3

271점 이


2) 벌점 초과하는 경우 운전 면허 정지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3. 벌점의 감경
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교통법규교육을 마친 경우 20점을 감경한다.

 

출처 : pixbay.com

 

4. 행정처분의 감경 사유

운전이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인 경우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을 한 경우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한 경우
정기 적성검사에 대한 연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5. 행정처분 감경의 예외
다음 경우엔 감경되지 않는다
1) 혈중알콜농도가 0.12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낸 경우
5)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한 경우
6)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6. 행정처분 감경의 기준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대한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한다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의 경우처분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감경한다.
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의 경우엔 취소되기 전의 누산점수 및 처분벌점을 모두 합산하여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한다.

 

7. 행정처분 감경의 신청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처분을 받은 날(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처분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8.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의 개별기준 (도로교통법 93)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 된다.



위반사항

내용

1

구호조치 위반

인사 사고를 내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때

(인사사고: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사고)

2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인사 사고를 내경우

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한 경우

음주 측정에 불응한 이후 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3

음주측정

불응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

4

운전면허증대여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해 운전하게 한 때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대여 받아 운전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한 때

5

결격사유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뇌전증환자로서 영 제4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1종 면허에 한한다)


양 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예외 신체장애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경우)


신체장애로 인해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콜 중독자로서 영 제42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6

약물복용 운전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및 환각물질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

관련법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25

6

2

공동

위험행위

공동위험행위로 구속된 때

법 제46조제1항을 위반

6

3

난폭운전

난폭운전으로 구속된 때

법 제46조의3을 위반

7

정기적성검사 결격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1년을 초과한 때

8

수시적성검사 결격

수시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수시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한 때

9

행정처분기간중

운전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중에 운전한 때

10

허위 운전면허

허위·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

법 제82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은 때

운전면허 효력의 정지기간중에 운전면허증을 대신하는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11

미등록(임시운행)상태의 운전

등록되지 않거나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때

관련법률: 자동차관리법

12

자동차 이용 범죄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

형법을 위반한 다음 범죄

·살인, 사체유기, 방화

·강도, 강간, 강제추행

·약취·유인·감금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

·교통방해

13

차량 강도

운전면허를 소지자가 자동차를 훔쳐서 운전한 경우

14

운전면허시험

대리 응시

타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운전면허 시험에 대신 응시한 경우

15

경찰공무원

폭행

단속 경찰공무원을 폭행해 형사입건된 때

16

연습면허 취소

보통면허를 받기전 연습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때

연습면허 취소절차중에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

9. 운전 면허 정지처분 개별기준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동시에 벌점이 부과된다.

 


위반사항

벌점

1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0.1% 미만)

100

2

속도위반(60/h 초과)

60

3

주정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정)

40

4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때

4

1

난폭운전

5

안전운전의무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한정)

6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

7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않은 때

8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정)

30

9

속도위반(40/h 초과 60/h 이하)

10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102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103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되는 운전자는 제외)

11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12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13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의무위반 또는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14

신호·지시위반

15

15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

152

속도위반(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km/h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에 한정)

16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위반

162

적재 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17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172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173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18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20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10

21

지정차로 통행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22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23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24

앞지르기 방법위반

25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26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

27

안전운전 의무 위반

28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29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량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30

통행중 차량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3, 9, 14, 15호 또는 제2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위 표에 따른 벌점의 2배에 해당하는 벌점을 부과한다.


10 자동차등의 운전 중 인사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1)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


구분

벌점

내용

인적 피해 교통 사고

사망 1명마다

90

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때

중상 1명마다

15

전치 3주 이상의 진단이 있는 사고

경상 1명마다

5

전치 3주 미만 5일 이상의 진단이 있는 사고

상신고 1마다

2

전치 5일 미만의 진단이 있는 사고


1. 교통사고가 불가항력적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

2. 자동차 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3. 자동차 대 자동차등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게만 적용한다.

4.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산정에서 처분 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는 벌점에 산정하지 않는다.



(2)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기준 (도로교통법 541)

불이행사항

벌점

내용

교통사고

조치 불이행


15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때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지만 그 후 자진신고를 한 때

. 고속도로, 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의 관할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 지역에서 3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60


. 가목에 따른 시간 후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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