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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황색복선 있는 곳 주정차하면 과태료 나와요

디디(didi) 2016. 3. 19.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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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병원에 갔다가 잠깐 주차한다고

병원 뒷골목에 주차를 했는데 그게 황색 복선이었네요.

 

경황이 없어서 확인도 못했는데

 

필자는 아직 운전 초보인 모양이에요
 

황색복선에 주차해서 딱지 끊은 사람 별로 없겠죠.

`

 

2011년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서 주정차 금지 구역 표시가 바뀌었더군요
그걸 모르고 있었네요

 

주정차 도로 노면 표지는 다음 과 같습니다.
황색복선에서는 절대 주정차금지입니다. (24시간 금지하는 구간)

 

황색단선․점선 구간은 주정차를 탄력적으로 허용하는 구간입니다.
(보조표지에 주정차 금지시간 표기)

관련 법령

 

주차란

 

도로교통법 제 2조

 

24.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25.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결론 요약

 

주•정차 가능한 노면 표시 구분

 

황색 복선(실선 2개): 주차, 정차 24시간 금지됩니다.
황색 단선(실선 1개): 정차만 허용됩니다.

 

황색 점선: 정차만 허용됩니다.
흰색 실선: 주차, 정차 허용됩니다.

 

자료 참고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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