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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의 문제

방향지시등 위반 하면 벌점과 범칙금 부과되니 배려하는 운전을 하세요

디디(didi) 2016. 2. 1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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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지시등 위반 하면 벌점과 범칙금 부과

필자는 가끔 운전을 한다.

필자는 길치라서 네비게이션만 믿고 가다가 가까운 길을 두고 멀리 돌아가는 경우 많은데 그래서 조금 힘들었다

 

그런데 그건 그렇다 치고

 

매너 없게 운전하는 차들 때문에 힘들다

택시는 아무 때나 차선을 막고 끼어들기를 한다

 

물론 먹고 살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알지만 그러다가 사고 나면 어쩌려고 그럴까.

사고가 안 나도 다른 사람에게는 엄청난 위협행위이다.

 

그리고 방향지시 등 안 넣는 운전자들 너무 많다.

방향지시등...

 

깜빡이 왜 그걸 안 넣을까.

레버만 살짝 움직이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걸까.

나이를 지긋이 먹었는데도 운전예절 없는 분들 많다.

 

나이를 헛 먹었다 생각한다.

그러니 어른이 존경을 받을까.

 

알고도 안하는 걸까

아니면 아예 그런 생각조차 없는 걸까.

 

방향지시등을 넣는 것은 서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약속이 아닌가.

왜 그걸 안하면서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다.

 

왼쪽으로 또는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겠다 알려주면 뒤에 다른 운전자들이 그걸 보고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는데 말이다.

위험천만하게 말도 없이 끼어들기(차선 변경)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른 운전자들이 위험해지는걸 모를까.

 

신호 없는 삼거리, 사거리도 있는데 여기서 깜빡이 안 넣고 오고 있으면 직진할 거라 생각해서 기다려 주는데 신호 없이 좌(우)회전 하는 운전자들 정말 너무 많다.

정말 기본이 안된 운전자들이다.

 

방향지시등 안 넣고 차선 변경하는 차를 보면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첨부해서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하면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 된다.



 

방향지시등을 안 넣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 38조 차의 신호 위반이다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로교통법 -

 

방향지시등을 넣는 시기는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좌회전할 경우에는 그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미터(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이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 신호의 시기 및 방법(제21조 관련) 별표 2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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