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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대박
황색복선 있는 곳 주정차하면 과태료 나와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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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병원에 갔다가 잠깐 주차한다고
병원 뒷골목에 주차를 했는데 그게 황색 복선이었네요.
경황이 없어서 확인도 못했는데
필자는 아직 운전 초보인 모양이에요
황색복선에 주차해서 딱지 끊은 사람 별로 없겠죠.
2011년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서 주정차 금지 구역 표시가 바뀌었더군요
그걸 모르고 있었네요
주정차 도로 노면 표지는 다음 과 같습니다.
황색복선에서는 절대 주정차금지입니다. (24시간 금지하는 구간)
황색단선․점선 구간은 주정차를 탄력적으로 허용하는 구간입니다.
(보조표지에 주정차 금지시간 표기)
관련 법령
주차란
도로교통법 제 2조
24.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25.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25.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결론 요약
주•정차 가능한 노면 표시 구분
황색 복선(실선 2개): 주차, 정차 24시간 금지됩니다.
황색 단선(실선 1개): 정차만 허용됩니다.
황색 점선: 정차만 허용됩니다.
흰색 실선: 주차, 정차 허용됩니다.
자료 참고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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