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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대박
근무중 팔 골절을 입었을때 산재보험 신청 및 처리 과정 본문
필자의 어머니는 공공근로 근무 중에 작업 중 손목뼈가 골절되어서 병원에 입원했다
일을 하다가 다쳤다면 보험 처리를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병원에 입원 치료하는 것이 우선이다.
하지만 산재 보험 처리도 정말 중요하다
다행스럽게도 필자의 어머니는 공공근로 담당자가 산재신청을 해놓았기 때문에 산재보험 처리가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일반 회사에서는 웬만하면 산재 인정을 안 해 준다고 했다
이런 일은 처음이라서 필자가 몰랐던 것이 있다
산재를 당했을 때는 산재를 입은 부위를 특정해서 치료 신청을 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아파서 정신도 없고 그래서 처음엔 많이 아픈 곳만 신경 쓰게 된다
그리고 다른데 다친 곳이 있다고 해도 모르고 지나가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산재 신청을 하면 안된다.
처음 병원에서 치료할 때부터 어떤 상황에서 어디를 어떻게 다쳤는지
그래서 어디어디가 아픈지 모두 확인해서 산재신청을 해야 한다.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하지 못했다면 나중에 추가상병 신청을 할 수 있다
아무튼 다쳐서 아픈 곳은 모두 치료를 받아야 한다
필자의 어머니는 처음엔 며칠 시골 병원에서 며칠 동안 입원을 했다
그런데 병원 의사, 간호사도 불친절하고 치료 장비와 시설이 낙후되어서 가까운 지방도시의 정형외과로 병원으로 옮겼다
이것을 전원이라고 한다
두 번째로 치료를 받는 병원은 근로 복지 공단에서 아직 산재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 입원했던 병원에서 산재 승인이 나면 처음 입원했던 병원에서 두 번째 전원한 병원으로 전원신청 승인이 되게 된다
전원신청은 이전 병원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이다.
산재보험신청 승인이 되기 전에 근로 복지 공단에서 전화가 왔다
그리고 승인이 되고 알림 문자가 왔다
산재 보험 승인이 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를 받게 된다.
요양급여는 병원비를 말한다
쉽게 말해서 통원, 입원 약값 등을 모두 포함해서 무상으로 병원치료를 받게 되는 것이다.
휴업급여는 병원 치료 중에는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받는 급여를 말한다
참고로 일용직인 경우는 급여의 73%를 받게 된다.
장애급여는 산재로 장애가 발생했을 때 받게 되는 지원금이다.
휴업 급여 신청 방법
병원에서 퇴원할 때 원무과에서 휴업급여 신청서를 주는데 이 서류에 사업주의 싸인을 받아서 통장사본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신청한 날짜까지의 휴업급여가 지급된다
그리고 통원기간 중이 병원을 방문할 때 필요한 교통비도 지원 된다
이것은 통원 끝나고 병원에서 통원치료 확인증을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면 된다
교통비는 택시 등이 아닌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비 수준에서 보상이 된다
만약에 원거리 통원 치료를 할 경우에는 열차 등 의 승차권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가 산업 재해를 입으면 가족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이 매우 크다.
필자의 어머니는 단지 팔 골절만 되었지만 이것도 기본적인 치료가 되면 6개월 이상 걸린다고 한다.
좀더 완전하게 치료가 되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한다
필자의 주변에 보면 조선소에 일하면서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져 장애를 입든 분들이 있다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들어도 참 안타까웠다.
지금 현재 근로 중 산재를 당한 분이 있다면 꼼꼼하게 확인을 잘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모두 받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상 안전하고 조심스럽게 근무하셨으면 좋겠다.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하고 거의 20일 정도 지나서야 퇴원을 했다
그리고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통원치료를 하고 있다
뼈가 골절이 되면 통증이 정말 심하다
처음에는 팔이 퉁퉁 붓는다.
다친 부위에 붓기가 빠지면 기브스를 하게 되는데 그때도 팔이 아프다.
그때는 진통제를 먹는다.
나중에 그 골절 부위에 통증이 덜해지고 팔의 붓기가 빠질 때가 되면 기브스가 예전보다 헐렁해지는 느낌을 받게 된다
이것은 치료 과정에서 보고 알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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