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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대박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본문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도움이 될까 해서 올해 초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본다.
여자 중학교에 갓 입학한 조카가 오전 등굣길에 학교 가는 길에 접촉사고를 당했다.
산타페 같은 RV 차가 조카의 어깨를 쿵하고 치고 갔는데 운전자가 조금 진행 하다가 멈추고
한동안 기다리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운전자는 내리지 않고 다시 출발했다고 한다.
이때 조카도 차가 가지 않고 멈춰 서있는 것을 보고 있었다.
조카는 학교 가는 길이라 바빠서 그냥 갔는데 사고 다음 날부터 계속 어깨에 통증이 왔다.
일주일은 많이 아파서 수업을 하지 못하고 조퇴를 한 적도 있고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했다.
그 다음 1주일도 또 치료를 받았고 계속해서 2주 동안 통증이 심했다.
결국 지역 종합병원에 가서 MRI도 찍었다.
그 후로도 1달 동안 물리치료를 했다.
아이가 많이 아프다고 하니깐 걱정이 많이 되었다.
아이를 지나치면서 쿵소리가(소리가 크게) 났다는데 왜 운전자가 왜 한번 내리지도 않고 갔을까 괘씸한 생각이 들었다.
세상에 자기 자녀가 아니라고 다른 어린이를 다치거나 아프게 해놓고 어른으로서 모른 척 지나친다면 그건 어른도 아니다.
매형은 그냥 차가 가볍게 딸의 어깨를 스치고 간 것이라 경찰서에 사고 접수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딸이 계속 아프다고 하니깐 결국 사고가 난 곳의 근처 파출소에 신고를 했다. 해당 파출서의 경찰관은 목격자도 카메라도 없으니 조사를 해봐야겠다고 말을 했다.
그러나 매형과 내가 사고 근처 CCTV를 확인한 결과 그곳이 스쿨존이라 사고지점에서 진행방향으로 100이내의 2개의 CCTV가 있었고 어떤 방향으로 가더라도 차량 번호판이 찍힐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사고 난 곳의 옆에 있는 슈퍼에서도 CCTV가 있어서 사고 당시의 상황이 촬영되어 있었다.
그날 저녁 경찰은 접촉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전화통화를 하게 해줬다.
그러나 그 운전자는 자신이 무슨 물체를 친 것은 알겠는데 그게 무슨 비닐봉지 같은 것이었다고 했다고 한다.
그리고 매형이 왜 아이를 치고 내려 보지도 않고 그냥 갔냐고 그 운전자에게 따지니 오히려 그쪽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무슨 소리냐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냐고 막 따지는 것이었다.
경찰이 그때 왜 전화통화를 하게 했는지 모르겠다.
그냥 파출소에서 만나면 해주면 될 것인데 말이다.
서로 감정이 격해지자 결국 경찰관은 그 운전자와 매형을 파출소에서 만나게 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도 그 운전자는 계속해서 자기는 사람을 친 게 아니고 봉투를 친 것 인줄 알았다며 사고 사실을 부인했다.
그 운전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럼 아이가 내게 와서 아줌마가 나 치고 갔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지 왜 말 안 했을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다.
정말 어이가 없었다.
난 너무 화가 났지만 매형은 좋게 해결하자며 이 사건을 사고처리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 일로 매형과 의견차이가 많이 있었는데 결국 며칠 뒤 매형은 교통사고 접수를 했고 이 사건은 경찰서로 넘어가게 되었다.
필자 역시 운전을 하고 있으며 사소한 접촉사고 그런 것 있어도 웃으며 해결하는 일이 많다.
그래서 이런 일 그냥 넘어가고 싶었지만 상대방 운전자의 태도가 괘씸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다.
며칠 뒤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어린 조카는 사고 당시의 상황을 진술했다.
경찰서에 간 이후로는 아주머니는 태도를 바꾸어서 사고에 대해서 처음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했다.
진작 이렇게 했으면 경찰서에 갈 일도 없고 얼마나 좋았을까.
결국 우리는 운전자의 형사상 처벌을 원치 않는 다는 합의서를 써주고 일을 좋게 해결했다.
합의금은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을 받았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그 운전자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런 일로 오래 신경 쓰는 것은 정말 쓸데없는 일이란 생각이 들었다.
필자가 이런 일을 처음 당해봐서 몰랐는데 보통은 교통사고 접수를 하지(경찰서에 가지 않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적당
히 합의금(위자료) 주고 합의서 써주고(민형사상 소송하지 않겠다는) 끝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필자가 느끼고 생각한 이런 저런 점을 생각을 적어 본다.
학부모들은 자녀에게 등하굣길 교통안전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해야 한다.
교육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 동영상 시청, 교통법규 알려주기, 자녀와 함께 등하교 길을 걸으며 안전 사항을 확인하는 등 실제적이어야 한다.
(어린이들에게 교통사고시 번호판 외우기, 또는 스마트폰으로 번호판 촬영하기 이런 것들을 연습시키는 것도 좋겠다.)
관련 법률 도로교통법 요약 및 발췌
1. 도로교통법에서 어린이는 만 13세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어린이 스쿨존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13세미만일 때 적용된다.(운전자 가중처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 이내로 운전해야 한다.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
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
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스쿨존에는 교통 감시 카메라가 곳곳에 있고 또 주변에 상점, 집에도 카메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가해자를 찾는 것은 생각보다 쉬울 수 있다.
(그래서 교통사고 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뺑소니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신체적인 상해(접촉)사고가 발생했을 것
그 사건을 운전자가 인지했을 것
운전자가 사고 이후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을 것
실제로 뺑소니 같은 사고가 있기는 하지만 경미한 사고에 대해 모두 100% 뺑소니가 되는 것은 아니니 운전자는 사고 발생 시 적극적으로 안전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경찰서에 알려야 중범죄로 몰리지 않게 된다.
교통사고 접수를 하게 되면 사건은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넘어가게 되는데 안전조치 미실시 등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해서
는 처벌이 엄중하기 때문에 이를 명심해야 한다.
(물론 그보다는 사고를 당한 아이의 안전과 생명을 생각해서 운전자는 사고시 차에서 내려 사고 현장을 확인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임)
스쿨존에서는 분명히 운전들이 주의를 해야 하며 교통 법규 위반 시 가중처벌이 되는데 운전자는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요약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중략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최근에 경찰은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교통사고 ‘1일 출석 조사제’ 시행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다면 귀찮아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피해구제를 받도록 하자.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민형사상 합의금과 보험사의 위자료(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관련 문서 양식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지만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합당한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합의금을 받는 방법은 현장에서 합의금을 받는 동시에 합의서를 작성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하기 어려운 때가 많다.
가능한 합의금의 금액과 입금방법은 합의서에 기록하는 게 좋다.
(예 금 100만원 일시 0000.00.00 까지 농협xxxx-xxxxx-xxxx 계좌로 입금)
구두(말)로 합의금을 주고받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문서로 확실히 해야 한다.
뺑소니 교통사고 사고시 민형사상 합의금과 별도로 보험사에서 보험금이 나오는데 이때 보험사는 자주 전화를 해서 합의를 종용한다.
그러나 보험사 합의는 충분히 치료를 한 후에 하는 게 원칙이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시효는 법적으로 3년이다.
이 기간 안에 보험금을 받으면 된다.
관련법률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최대한 정확하게 작성하려고 노력했는데 잘못된 것 있으면 지적해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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