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박

가정폭력에 고통 받는 아내 남편 살해한 행위는 정당방위가 될까 본문

우리사회의 문제

가정폭력에 고통 받는 아내 남편 살해한 행위는 정당방위가 될까

디디(didi) 2016. 3. 17. 21:26
반응형

가정폭력에 고통 받는 아내 남편 살해한 행위는 정당방위가 될까


전 남편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당하던 부인이 남편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 판결은 부인의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 여성에게 실형을 선고 했습니다.

 

조사 결과 숨진 남편은 결혼 한 이후로 계속 부인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첫째 딸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채찍질도 했고 스패너 같은 공구로 엄마의 머리를 찍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상습적으로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여성의 행위는 정당방위이고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여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남편이 때리면 신고하면 되지 왜 바보같이 맞고 사느냐 이런 취지로 부인에게 실형을 선고 했습니다. 참 답답한 일이네요!

 

서울북부지법 공보판사의 말
장기간 가정폭력을 당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가정폭력을 신고하는 등의 대응조치 없이 가장 소중한 가치인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정당방위로는 볼 수 없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당방위를 거의 인정하지 않는 나라인데 가정폭력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법 제 21조에 정당방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21조(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하지만 이 규정은 매우 엄격하게 규정됩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으로 남편에게 폭행당하고 고통 받는 여성들은 사실 거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 법은 도대체 왜 있는 걸까요
답답하고 화가 막 나네요

 

개망나니 같은 미친 남편에게 부인은 매 맞고 때론 죽음 과 같은 공포를 당해도 그냥 그렇게 당하고 살아라 이런 판결이 또 얼마나 많은 가정폭력 사건을 만들어 내는 걸까요?

 

폭력적인 남편을 죽인 부인은 왜 그랬을까?

죽은 남편은 신혼여행 때 고속버스에서 담배를 피웠고 다른 승객의 항의로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화풀이로 부인을 때렸습니다.
이때 부인의 배속에는 첫아이가 있었습니다.

 

법원판결이 아마 첫 번째 사건에서부터 영향을 받는 것 같네요

이때 부인은 남편의 보복과 해코지가 두려워서 신고를 못했다고 합니다.
이때 부인이 경찰에서 신고하거나 이혼하자고 했으면 남편은 분명 아내에게 악의적인 행동을 했을지 모릅니다.

 

신고를 해서 남편이 징역을 선고 받는다 해도 얼마 후에 또 출소할 텐데 경찰이 아내를 남편으로 지켜줄 것도 아니고 두려운 것은 아내뿐이죠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엉터리 사법 시스템으로는 가해자가 신고를 당한 뒤 처벌을 받고 나와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보복 폭행, 살인 등의 범죄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인정보(주소)를 쉽게 알 수 있는 시스템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이혼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가정폭력을 저지른 남편이 증명서를 떼어서 기초생활수급자인 가족의 주소를 확인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전에서는 가해자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복살인을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변보호요청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국가에서 범죄피해자, 법정증언자를 보호해주지 못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믿고 신고를 하란 말일까요

 


첫째 딸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스패너로 내리치던 장면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이때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신고하면 심부름센터에 청부해 친정 식구를 전부 죽이고 자살하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올해 9월 부인은 둘째 딸의 학원비를 대기 위해 전세를 월세로 바꾸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의 폭행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남편은 부인에게 화학약품을 먹이려 하고 노끈과 손으로 목을 조르는 더욱 가혹한 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참지 못한 부인이 처음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방금 폭행이 일어난 게 아니라 입건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이후 남편은 부인에게 망치를 보이며 “일 끝나면 (망치로 두개골을 깬 뒤) 머릿속을 들여다보자”며 위협했습니다.
‘이젠 정말 끝이구나’라고 생각한 부인은 노끈으로 남편을 살해했습니다.

 

물론 사람을 죽인 죄는 처벌 받아 마땅한 최악의 범죄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것은 꼭 살인만이 아닙니다.

 

폭력적인 남편이 오랫동안 부인을 협박하고 폭행한 것은 이미 부인을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부인은 평생을 두려움에 떨며 살았을 텐데 이보다 더한 고통이 있을까요.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는 범죄신고 후 보복범죄가 이 일어 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민은 국가, 경찰 도대체 뭘 믿으라는 것일까요
정작 필요한 민생치안에는 신경을 안 쓰고 선거나, 독재정권유지의 국가치안에만 집중하니 이 나라는 뭔가 크게 잘못된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 부인의 잘못이라면 엉망진창인 인생 막장의 남자와 결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무서워서 신고를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 남편을 죽인 것입니다.

 

법이 가정폭력 피해자인 여성,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어떤 정책을 내놓지 않고도 알아서 잘 대처 하라고 한다면 도대체 그게 무슨 법일까요

 

매 맞고, 학대 받는 것은 아무런 일도 아니란 말일까요
우리 사회의 남성위주의 인식과 법적인 판단은 반드시 수정 되야 합니다.

 

법이란 때론 돈과, 권력 편견에 판단됩니다.
법이란 절대 하느님처럼 전지전능한 것이 아닙니다
법도 결국은 불완전한 사람이 결정하는 판단이라 불완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미국은 인종차별로 인한 불공평한 판결이 아직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지 짐머만은 흑인 청소년을 사살하고 정당방위를 인정받았습니다.
무죄로 풀려났다는 말입니다.

 

사고를 당한 흑인 소년은 동네 편의점에서 과자를 사서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지역 자경단(민간 방범 조직)이었던 조지 지머먼(29)은  이 소년을 수상하게 여겨 미행하다가 시비가 붙었고 이 과정에서 짐머만은 총을 꺼내 소년을 살해했다.

 

하지만 정당방위 상황인데도 아주 다른 판결이 있습니다.
흑인여성 머리사 알렉산더는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저지른 남편에 맞서 벽과 천장에 위협사격을 했다는 이유로 징역 20년형을 선고 받고 현재 감옥에 있습니다.

 

이렇게 상이한 판결이 이루어진 것은 인종의 차이 때문입니다.
조지 짐머만은 백인, 멀리사 알렉산더는 흑인이었습니다.

 

미국도 이런데 대한민국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대한민국의 정당방위에 대한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판결은 분명 범죄 피해자들의 방어권을 크게 축소시켜서 피해자들이 맞거나 죽어도 어떻게 대처할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정함이란 찾기 힘든 것일까요?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