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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대박
땅공회항 판결 죄형법정주의는 무엇인가 본문
조씨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다.
항로변경 | 무죄 |
안전운항 저해 폭행 | 유죄 |
위계공무집행방해 | 무죄 |
강요 | 유죄 |
업무방해 | 유죄 |
근데 위에 열거한 범죄행위 중에서 항로 변경죄가 가장 중한 범죄였지만 이것이 무죄 판결이 되어 결국 최종 판결은 집행유예가 되었다.
이것은 1심의 판결과 크게 달라진 것이다.
그런데 이런 고무줄 판결이라면 사법부를 어떻게 신뢰할까?
항소 법원(서울 고등법원)은 죄형법정주의에 의거해 항로를 항공기가 통행하는 공로(空路)'로 해석한 것이다.
쉽게 말해서 땅에서 조금 움직인 것이고 공중에서 비행한 것도 아닌데 무슨 항로 변경이냐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다.
좀더 자세히 말하면 지상의 계류장에서 잠깐 이동하는 것이었고 활주로에 진입한 것도 아니어서 항로 변경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물론 이건 변호인의 주장이고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죄형법정주의란
죄는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놓고 이에 따라 처벌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러니까 임의로 죄와 형벌을 만들어내서 위법하고 부당한 처벌을 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다.
참고
계류장은 승객이 오르내리고, 화물을 싣기 위해서 항공기가 대기하는 장소로 이해하면 되겠다.
아무튼 재판부는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상로에 항로를 포함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근데 사실 위에서 말한 범죄행위, 죄형법정주의, 항공보안법등이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우리나라는 분명히 유전무죄 무전 유죄의 나라다.
돈이 있고 힘이 있으면 죄가 없는 것이고 돈 없는 서민이면 죄가 있는 것이다.
판사는 분명 사회통념 일반인의 상식을 고려해서 판단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도 외부 압력이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정치인, 기업가들이 죄를 짓고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풀려나는 현실을 보면 일반인들과 달라도 너무나 다른 것이다.
재판을 할 때 그들이 고용하는 호화로운 변호인들만해도 전관예우를 받는 전직 판사 검사가 많은데 이건 판결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이다.
사실 이런 변호사 수임 비용은 일반인들은 아예 생각도 못할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법조 현실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는 것은 서쪽에서 해가 뜨는 것을 바라는 것과 같다.
결론은 한 줄로 이런 것이다.
재벌 기업가가 조금 잘 못 한 것 가지고 너무 뭐라 그럴 필요 있느냐 ….
그런데 분명 이렇게 국가적으로 큰 혼란을 만든 사건을 이렇게 흐지부지 끝내고 마는 사법부의 판결은 정말 문제가 있다.
테러 위협 및 항공기 기내 난동이 갈수록 증가하고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는데 당장 법을 개정하지는 못한다고 해도 법의 입법목적을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판결은 결국 테러 및 항공기 기내 난동에 대해서 법이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는 것을 자인하는 결과를 만들 뿐이다.
여기서 이번 사건의 쟁점이었던 항공보안법을 살펴보자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항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운항 중"이란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열 때까지를 말한다.
제42조(항공기 항로 변경죄)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3조(직무집행방해죄) 폭행ㆍ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항공보안법 2조 1호에는 항공기 문을 닫는 순간부터 운행이 시작된다고 보았다.
전세계에서 테러 위협시도가 끝임 없는 오늘날 이 법률에 따라 항공기 문들 닫는 순간 이후에 발생한 항공기의 위치 이동은 당연히 항로변경으로 봐야 한다.
항공기엔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전원이 사망하는 대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데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기장등 안전요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항공법에서 정한 항로변경죄의 형량은 외국에 비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 볼 수 밖에 없다.
항로변경죄가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니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건 최소 5년 최대 30년 정도의 처벌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법부가 죄형법정주위를 운운할 때는 사법부가 과연 지금까지 법치에 따라 판결을 했는지 성찰을 해보는 것이다.
정말 사법부가 원칙에 따라 바르고 정의로운 판결을 해왔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꼴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법과 원칙을 따르라니
힘있는 자부터 법을 무시하는데 그게 말이 되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안전불감증 정말 큰 문제다
정말 항공기 테러 및 사고로 큰 사고가 나고 사람이 다 죽어야 그때나 항공기 안전에 관심을 가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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