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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의 문제

12세 소녀 권총으로 강도 제압 정당방위

디디(didi) 2016. 3. 1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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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소녀 권총으로 강도 제압 정당방위

 

예전에 있었던 미국의 정당방위 관련 사건에 관해서 쓴 글입니다.
미국에서 12세 소녀가 권총으로 강도를 제압했던 사건이 있었다.


소녀가 홀로 집에 있었는데 이른 아침 강도가 침입을 한 것이죠.
소녀는 문을 차는 소리에 강도가 들어왔음을 직감하고 엄마에게 전화를 하고 엄마의 말에 따라 권총을 챙기고 옷장 안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강도가 옷장문을 열었고 소녀는 강도의 복부에 권총을 발사했습니다.
강도는 쓰러졌고 소녀는 집밖으로 탈출했습니다.


집에 부모가 맞벌이를 한다면 아이들이 홀로 집에 남아있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동네에 집이 적어 집이 띄엄띄엄 떨어져 있다면 도와달라 요청을 한다 해도 누가 듣지도 못하겠죠.


아이들이 폭력에 맞서 방어를 할 수 있도록 호신장비 사용법을 알려주고 호신술을 배우도록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죠.
이야기 속의 소녀는 정말 잘 대처를 한 것 같은데 정당방위를 위해 무기 사용이 허가되는 미국의 판결은 우리와 많이 다를 것이란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의 정당방위에 대한 관련 지침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대한민국경찰청에서는 2011년 폭행사건에 대한 쌍방입건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폭행사건에 새로운 수사처리 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청보도 자료(2011년)를 보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3월 4일부터 시행중인 폭력사건 쌍방입건 관행 개선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정당방위 여부에 관계없이 일단 피의자로 입건하던 관행을 달리하여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피해의 정도 등을 면밀하게 수사한 후 불입건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밝혔다.


<전형적 정당방위의 요건>
1. 침해행위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행위일 것
2. 침해행위를 도발하지 않았을 것
3. 먼저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4. 폭력행위의 정도가 침해행위의 수준보다 중하지 않을 것
5.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
6. 침해행위가 저지되거나 종료된 후에는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7. 상대방의 피해정도가 본인보다 중하지 않을 것
8. 치료에 3주(21일) 이상을 요하는 상해를 입히지 않았을 것


경찰청에서 밝힌 전형적 정당방위의 요건을 보면 뭔가 확실하지 않는데 이것은 나중에 바뀔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권총을 발사해서 강도를 제압한 미국의 소녀는 이 요건에 걸리는 것이 있을까요.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 기계적인 대입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미국의 소녀는 정당방위 요건 4개에 모두 해당되지 않아서 정당방위가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4. 폭력행위의 정도가 침해행위의 수준보다 중하지 않을 것
강도는 그냥 옷장 문만 열었는데 소녀는 강도에게 권총을 발사했습니다.

5.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
강도가 옷장 문을 열 때 손에 흉기나 물건을 들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빈손이었다면 소녀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
려질 수 있겠죠.

7. 상대방의 피해정도가 본인보다 중하지 않을 것
소녀는 다친 곳이 없지만 강도는 총에 맞아 헬리콥터에 실려 갔습니다.


8. 치료에 3주(21일) 이상을 요하는 상해를 입히지 않았을 것

복부에 총을 맞았으니 3주 이상의 치료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 급소에 총을 맞았다면 강도가 죽었을 것이고 소녀가 정당 방위로 인정받을지 모르겠네요.


이와 관련된 사건을 몇건 더 살펴볼까요.

강도와 격투를 하던 중 상해를 입힌 사건

관련 기사를 보니 뉴질랜드에서는 가정집에 침입한 강도와 싸우던 15세 소년이 흉기로 강도를 4군데 찔러 강도가 중태에 빠졌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경찰은 이 소년이 어떻게 칼을 소지하고 있었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으며 정당방위의 타당성에 대해서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1년에 발생한 사건인데 이 사건의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네요.


학교폭력에 대한 정당방위

좀 관련성이 덜한 것 같지만 이 사건도 볼까요.
이건 미국에서 학교 폭력으로 괴롭힘을 당하던 한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학교폭력으로 괴롭힘을 당하던 조지 서베이드 군은 (먼저 싸움을 걸어왔고 폭력을 행사했던) 딜런 누노군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법원은 조지 서베이드 군의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 담당 로런 브로디 판사는
서베이드라군이 자신이 죽을 수 있거나 커다란 육체적 상처를 입을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고 판결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이 우리나라에서 나올지 잘 모르겠군요.
이 판결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당방위는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맞겠죠.
그렇지 않다면 법과 주먹 중에 무엇이 우선이지 알 수 없고 사회질서가 엉망이 되 버리겠죠.


그런데 경찰이 아무리 많고 열심히 노력해도 도둑, 강도 흉악범들이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강해지고 현명해야 이 어려운 세상에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건에서 12세 소녀가 강도에게 총을 발사하지 않고 대응을 못했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만약 강도의 손에 총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강도가 총을 쏠지 안 쏠지 어떻게 미리 알 수 있을까요.
그 다음 사건에서 15세 소년은 강도에게 상해를 입혔지만 만약 그 강도가 소년을 흉기로 찔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강도가 남의 집에 침입했다면 어떤 일을 벌일지는 모르는데 집 주인이 앉아서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 학교 폭력사건은 이것은 상징적인 판결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우리나라에서 학교폭력으로 괴롭힘을 당하던 학생이 그걸 못 이기고 자살한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학교폭력 피해자도 계속 괴롭힘과 왕따를 당했다면 제 정신으로 삶을 살수 있었을까요.


국가도 학교도 선생님도 부모도 해결하지 못하는 학교 폭력에 어떤 항거도 하지 못하고 살아야 한다면 학생들에게 미래가 있을까요?


결론을 말하면
12세 소녀는 살아 남았습니다.
15세 소년도 살아 남았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도 살아 남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싸움이 나면 참견도 하지 말고 말리지도 말고 모른척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 때리면 한대도 때리지 말고 그냥 맞아라 라고 말합니다.
필자의 주변 사람들도 10중 9명은 이렇게 할 것입니다.


왜 그런지는 독자들도 잘 알겠죠.
신문 방송에서도 주변에서 발생하는 범죄사건을 보고도 못 본척하는 냉정한 현대인이라고 기사를 다루곤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알고 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법률은 비합리적이고 너무나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 다는 것 정말 큰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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