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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대박
대한민국 헌법과 선거 제도 본문
대한민국 헌법과 선거 제도
우리의 문제
선거에 관련된 몇 가지 원칙(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로 보아 국민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운명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그렇습니다. 모든 국민에게는 선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거를 할 수 있는 연령은?
공직선거법상 만 19세 이상이면 선거를 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①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개정 2005.8.4>
하지만 선거가능 연령이 18세가 되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8세면 충분히 판단을 할 수 있는 나이라고 봅니다.
젊은 층에게 선거권이 부여되면 그들도 사회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게 될 것인데
이것은 시민사회 발전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선거의 4대 원칙은?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입니다. 지방자치에 관련된 선거도 역시 선거의 4대원칙이 적용됩니다.
헌법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선거의 4원칙에 대해서
보통선거란 연령과 성별 이외의 자격 조건을 두지 않고 누구에게나 선거권이 주어지는 선거를 말한다.
여성의 참정권이 일반화된 현재에는 연령만을 자격조건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평등선거는 유권자 개개인의 투표권이 재산, 신분, 성별, 교육 정도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모두 같은 것을 가리킨다
직접선거는 국민 또는 선거인이 어떠한 정치인을 직접 선출하는 선거 제도이다.
비밀 선거는 자신의 투표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밝히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출처 위키백과 ―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남자는 만18세가 되면 군대를 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병역법
제8조(제1국민역 편입)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 [전문개정 2009.6.9]
대한민국 국민은 만18세가 되면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7조(혼인적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12.21]
대한민국 국민은 만18세가 되면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응시연령) ①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일반직 채용시험
가. 7급 이상: 20세 이상
나. 8급 이하: 18세(교정ㆍ보호 직렬은 20세) 이상
2. 기능직 채용시험: 18세 이상
시장, 군수, 도지사가 될 수 있는 나이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에 입후보하려면 만 25세가 되어야 합니다.
정치에 뜻이 있는 분들은 진출하셔서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공직선거법
제16조(피선거권)
③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전 60일후에 귀국한 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경우를 포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6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합병 또는 구역변경(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구역변경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개정 1998.4.30, 2009.2.12>
공무원의 책임은 무엇인가?
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봉사를 잘하고 있는지는 주변을 둘러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헌법 제46조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도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위의 의무를 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청렴하게 국가를 위해 양심에 따라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후보들은 의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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