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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대박
건설장비대여업자 장비대금 체불 참고조항 건설산업기본법 제 32조 본문
건설장비대여업자 장비대금 체불 참고조항 건설산업기본법 제 32조
장비임대업자들은 건설업체와 불공정 하도급 관계에 놓여있다.
지금 당장 부도 임금 체불로 검색하면 수많은 기사들이 검색된다.
부도가 난다는 것은 회사에 근무했던 근로자,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날벼락 같은 소식이다.
그런데 고의로 부도를 내거나 해서 이익을 챙기는 나쁜 인간들도 있는데.....
세상은 나쁜짓 하는 놈들이 잘 먹고 잘 산다는 생각이 들게 할때가 많다.....
용어의 정리
도급
어떤 일의 완성을 부탁받은 자(수급인)가 일을 하기로 약정하고,부탁한 자(도급인)가 그 일이 완성되면 보수(報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664조)이다.
출처:한국어 위키백과
하도급
예를들면 A가 B에게 일을 맡겼는데 B가 다시 C에게 일을 맡기게 되는 계약관계를 말한다.
그런데 보통 하도급이란것이 일을 주는(도급인) 사람들은 규모가 크고 자본이 많은데
일을 맡아서 하는 하도급인(영세업자)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가 생기는 것이다.
임금체불, 장기간 임금미지급, 장기 불법 어음 지금등의 문제가 그것이다.
건설기계대여금 체불시 참고할수 있는 법률조항
검토 결과를 한줄로 요약하면
건설기계대여업자는 하수급인이 부도가 났을때 미지급 장비대금에 대해서 수급인에게 직접 청구할수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출처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나름 열심히 분석한 결과 건산법의 법조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건설기계업자의 임금
건산법 제 32조 4항의 규정에 의해서 건설기계대여업자는 건산법 34조제1항 및 제 35조를 적용받는다.
하수급인(전문건설업업자)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하수급인이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때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15일이내에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수급인(종합건설업자)은 다음의 경우에는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대여금을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하수급인이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대여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2. 공사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3. 하수급인(전문건설업자)의 파산등으로 인하여 하수급인이 건설기계대여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
고 수급인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종합건설업자)은 다음의 경우에는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대여금을 건설기계대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수급인(종합건설업자)이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수급인(종합건설업자)과 하수급인 간 또는 수급인(종합건설업자) 하수급인 및 건설기계대여업자가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1의2.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시공한 분에 대한 건설기계대여금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2. 하수급인(전문건설업자)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대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수급인(종합건설업자)에게 건설기계대여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3. 하수급인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의 등록 등이 취소되어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경우로서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수급인(종합건설업자)에게 건설기계대여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하수급인등의 지위)
|제32조(하수급인등의 지위)
①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동일한 의무를 진다.
②제1항의 규정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하수급인은 수급인이 제29조제5항에 따른 통보를 태만히 하거나 일부를 누락하여 통보 한 때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자신이 시공한 공사의 종류 및 공사기간 등을 직접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07.5.17>
④ 제34조제1항 및 제35조(같은 조 제1항제5호·제2항제4호를 제외한다)는 건설기계대여업자 및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제작납품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 또는 제작납품업자”로, “하도급대금”은 “건설기계대여대금 또는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으로 본다. 다만, 제35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경우에는 “발주자”는 “건설기계대여업자 또는 제작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한 자”로, “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 또는 제작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로, “하수급인”은“건설기계대여업자 또는 제작납품업자”로, “하도급대금”은 “건설기계대여대금 또는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으로 본다.<개정 2007.5.17, 2008.2.29>
[전문개정 1999.4.15]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개정 2009.12.29>)
①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때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8.2.29, 2009.12.29>
1. 삭제<2009.12.29>
2. 삭제<2009.12.29>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나. 공사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4. 수급인의 파산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5.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직접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07.5.17, 2009.12.29>
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1의2.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2.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3. 수급인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의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4.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③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신설 2007.5.17>
④수급인은 제1항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제2항에 불구하고 발주자는 수급인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
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07.5.17>
⑥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신설 2007.5.17>
⑦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 및 절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7.5.17,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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