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박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 무엇이 있을까 본문

우리사회의 문제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 무엇이 있을까

디디(didi) 2016. 3. 17. 20:15
반응형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행정, 군사  외교권을 봐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현실을 보면 이런 정도는 더욱 심하죠

언론은 이미 무소불위한 정부의 충직한 나팔수가 되었죠

 

그러니깐 대통령은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정말 능력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을 제대로 아는 대통령이 거의 없었습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대통령이 더 많았죠.

이렇게 된 원인은 어느 정도 국민들의 책임입니다.

 

학연, 지연에 얽매여  아무 생각 없이 투표를 한다면 대한민국에 어떤 발전이 있을까요

국가의 대표자를 잘 못 뽑아서 국가의 손해가 얼마나 큰가요

결국 그 모든 것은 국민 모두의 손해로 돌아옵니다.

 

아래 헌법을 잘 읽어보고 어떤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필요한지 알아보기로 합시다.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의무와 책임

 

위헌 정당 해산 제소권

대통령(정부)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의 해산 심판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국민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재해를 예방하는 의무
헌법 34조에 따라 국가(대통령)는 다음의 책무를 가진다.

제34조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임시국회 소집권
헌법 제 47조에 따라 대통령에겐  임시 국회 소집권이 있다.

제47조
①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법률안 공포권과 거부권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공포할 권한이 있다.
공포(公布)란 새로 제정한 법률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공식적인 절차를 말한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확정한 법률안에 대해서 다시 의결(결정)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의 지위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해 행정권, 외교권을 가진다.
제66조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88조
③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제90조
②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헌법 준수 의무, 국민의 자유보장, 권익증진 의무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국민투표 부의권
대통령은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국민투표를 실시해 국민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외교권, 조약 비준 체결권, 선전포고권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해 외교권을 행사하고 다른나라와 조약을 체결하고 국회의 동의를 조약을 확정한다.
대통령은 다른나라와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선전포고권이 있다.

제60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국군 통수권
대통령은 국군을 통솔하는 최고 책임자다.

제74조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법률안 제출권
대통령은 대통령령을 제출할수 있는 준입법 권한이 있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긴급 재정 경제명령권, 긴급 명령권
대통령은 위기가 발생했을 때 법률의 효력을 갖는 긴급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76조
①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계엄선포권
대통령은 전시,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계엄선포권이 있다.
계엄이란 행정권과 사법권을 행정, 사법기관이 아닌 군대가 맡아서 결정하는 말한다.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공무원 임면권

대통령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장관(행정각부의 장)를 임면할 권한이 있다.
임면이란 임명하고 해임하는 권리를 말한다.

제63조
①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제86조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87조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권한
사면은 형의 선고,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영전 수여권
대통령은 훈장을 수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제80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국회 출석 발언권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해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제81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헌법기관 구성권
대통령은 감사원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중 3인을 임명할 수 있다.

제98조
①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111조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4조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헌법개정안 발의권
대통령은 헌법개정을 제안할수 있다.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