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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의 문제

폭행피해자를 쌍방폭행으로 처리하는 대한민국 경찰 정말 각성해라

디디(didi) 2016. 3. 17.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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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피해자를 쌍방폭행으로 처리하는 대한민국 경찰 정말 각성해라

예전에 울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한 남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무개념 10대 7명이(고등학교 졸업생) 엘리베이터로 들어 왔다.

그 남자는 내려야 하니까 먼저 내리고 타세요 라고 말을 했다.
근데 이 말에 짜증을 내던 이 애들이 집단으로 이 남자를 폭행한다.

그 중 여고생 한명이 볼펜으로 그 남자의 얼굴을 찍어서 코에 구멍이 났다고 한다.
또 피해자인 남성은 얼굴, 머리 배등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구타를 당해서 코와 눈 주변의 뼈가 골절이 되었다고 한다.

피해자 (이씨)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전치8주의 진단을 받았다.
울산중부경찰서는 CCTV를 분석해 가해자를 검거했다.

가해자 중에서 폭행에 직접 가담한 5명을 불구속 입건해, 지난 2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한다.
그런데 얼마후 피해자는 자살을 했다.

유가족들은 이씨가 폭행의 후유증으로 인한 통증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사실 이씨는 사실 병원비로 생활고를 겪고 있었다.

집단 폭행으로 입은 상해를 치료하는데 필요한 수술비 600만원도 상당한 부담이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 폭행사건에 대한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서 수술비도 없어서 피해자는 치료를 못 받았다고 한다.

검찰은 집단폭행 가담자 5명이 불구속 입건된 이 사건을 보완 수사한다고 한다.
유족 측은 가해자측이 합의금에 대해서 전혀 언급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해 목숨을 끊은 것이라주장했다.

정말 이 사건을 보면 너무 화가 난다.
참 대단한 대한민국이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잘못된 사법처리 관행을 도대체 언제나 개선할 것인가.
그 동안 형법, 소년법에 따라서 미성년자는 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약한 처벌을 받게 해 놓았는데 이게 문제다.

검찰이 이번 사건에 피해자가 자살하니깐 보완수사를 하는데 너무나 어이가 없다.
지금 피해자가 죽었는데 그래서 문제가 커지니깐 수사를 더 잘 해보겠다 이런 말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관련법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소년법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자 아니면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

위의 법률은 이것은 우리나라의 형법과 소년법이다.
읽어 보면 알겠지만 이건 정말 현실과 맞지 않는 법이다.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니깐 청소년들이 맘껏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요즘 애들이 애들인가

어른들 가지고 노는 애들인데
이런 법률로 어떻게 청소년의 지능화된 흉악범죄를 막으려 하는 것인지

소년법은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
한 무리가 집단폭행으로 나의 생명을 위협한다면 미국 같았으면 그냥 총으로 쏴버렸을 것이고

정당방위로 인정을 받을 것이다.
정당방위를 인정 안 하는 대한민국 사법부

우리나라 사법부는 범죄자를 너무 보호하고 피해자를 소홀히 대하는 측면이 있다.
최근 뉴스 기사를 보니 이 사건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으로 들어 갔고 사건수사를 미흡하게 한 담당경찰관을 문책하라

는 권익위의 권고가 있었다고 한다.
경찰이 이 사건을 폭행 피해 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쌍방 폭행으로 처리해서 문제가 된 것이다.

우리나라 경찰은 대개 귀찮아서 그런 것인지 폭행 사건을 쌍방폭행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관행이 있다.
이런 잘못된 것을 개선한다고 하더니만 여전히 변하게 없다.

도대체 경찰 어떻게 믿으란 말인가
나라꼴 정말 잘 돌아간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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