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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의 문제

형법 폭행치사 범죄에 대한 처벌이 고작 집행유예인 이유

디디(didi) 2016. 3. 17.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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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폭행치사 범죄에 대한 처벌이 고작 집행유예인 이유

 

대구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A는 회사를 그만두고 회사 직원들과 송별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평소 업무 때문에 A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B가 참석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입사동기였습니다.

 

A는 B가 자신에 대해서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A와 말다툼을 하다가 B를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뉴스기사에서는 그냥 폭행이라고 만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다른 뉴스기사를 보니 좀더 자세한 상황설명이 있네요.

 

A가 B를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서 길에 넘어뜨렸다고 합니다.
B는 뇌출혈과 척추동맥 파열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A의 행위는 형법상 폭행치사의 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 260조에 폭행 그리고 262조에 폭행치사 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폭행치사가 더 중대한 범죄죠.

 

폭행의 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처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피해자의 분명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데 보통은 가해자 일정한 일정을 피해자에게 주고 합의를 하는 것이죠
피해자가 천사가 아닌 이상 아무런 이유 없이 합의를 해줄 이유가 없죠.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폭행치사죄는 상해죄와 공통으로 형법 257조, 259조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정해집니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9조(상해치사)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번 대구의 폭행치사 가해자는 폭행치사(반의사불벌죄가 아님)의 죄로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처벌의 정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처벌을 아예 면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해자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의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법원 판결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사람 때리고 죽여도 고작 집행유예냐?
그러면 거액을 받고 청부살인하고 집행유예 받으면 되겠네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법원이 가해자의 처벌 정도를 감경하는데 적용된 것이 형법 제 10조 심신장애에 대한 규정입니다.

 

제10조(심신장애자)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심신장애는 심신미약이라고 하는데 꼭 일정한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의 대구 직장동료 폭행지사 사건도 회식자리에서 술을 먹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법원판결에서는 가해자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고의가 아닌 우연히 일어난 일)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심신장애, 심신미약 사유로 인정이 되고 처벌 감경사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깐 국민들이 이런 엉터리 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표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논리를 따르니깐 술을 먹고 사람을 죽여도 집행유예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술을 먹었으면 더 큰 처벌을, 술에 취해 사람을 때리고 죽였으면 더욱더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형법 제 10조 3항의 규정이 있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일부러 술을 먹었는지, 그냥 먹었는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럼 술에 취해 자동차를, 비행기를 여객선을 운행해도 처벌이 줄어들어야 하는 거죠
(물론 실제로 음주 운전시에 가중처벌을 받기 때문에 적절한 예가 아닙니다만 형법 10조의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예를 들었습니다.)

 

이 법률은 나영이 사건과 같은 성폭행 사건에서 성범죄자들이 자신의 형량을 감경하는 논리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정말 치가 떨리고 머리 끝까지 너무나 화가 나는 일이지만 우리나라 법 현실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조두순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악마 같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고작 12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올해 법원 판결을 보니깐 성범죄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성폭력 특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른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제2조제1항제1호의 죄는 제외한다)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의 규정에 따라 심신미약으로 인한 처벌 감경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법률이 사회의 현실과 문제점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법률가와 국회의원의 게으름과 무지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 나라 지식인들인 체 하는 인간들은 세금으로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하는 일이라곤 자신들 집단의 이익 뿐인데 이 나라가 어떻게 발전이 될까요.

 

폭행죄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지극히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죠
내가  누군가로부터 이유 없이 계속 맞다가 말려도 듣지 않아서 내가 그 사람을 한 대 쳤는데 그 사람이 넘어져 다치고 죽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또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깐 우리나라에서는 맞을 때 그냥 맞고 병원에 입원하라고 하죠
싸움 나서 누가 맞고 있다면 절대 모른 척 하고 그냥 지나가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이번 대구 직장동료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방어해서 오히려 가해자를 때려 눕혔으면 피해자가 죽는 일은 피했을 텐데요.

 

그렇다면 그런 경우엔 판결은 또 어떻게 나는 걸까요
이것도 쌍방폭행일까요?

 

아 정말 생각할수록 짜증나고 이해 안 되는 법이네요
도대체 국민들은 어떤 기준에 맞추어 살아야 할까요

 

일방적으로 맞으면 내가 다치고 죽는데
또 내가 적극적으로 방어해서 가해자 다치게 하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데....

 

술 먹고 사람을 때리고 죽여도 고작 집행유예라니
이런 판결이 정말 얼마나 사회에 큰 악영향을 주는 것일까요?

 

미국에서는 집에 강도가 침입했을 때 어린 소녀가 강도를 권총으로 쏘아 버려서  그 강도가 구급차에 실려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소녀는 영웅으로 칭송이 되었죠.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 꿈도 꿀 수가 없죠.

법전을 암기  잘해서 판검사 되었지만 그들이 이끄는 한국의 법률 환경은 정말 암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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