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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우리사회의 문제 (91)
왕대박
형법 폭행치사 범죄에 대한 처벌이 고작 집행유예인 이유 대구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A는 회사를 그만두고 회사 직원들과 송별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평소 업무 때문에 A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B가 참석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입사동기였습니다. A는 B가 자신에 대해서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A와 말다툼을 하다가 B를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뉴스기사에서는 그냥 폭행이라고 만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다른 뉴스기사를 보니 좀더 자세한 상황설명이 있네요. A가 B를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서 길에 넘어뜨렸다고 합니다. B는 뇌출혈과 척추동맥 파열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A의 행위는 형법상 폭행치사의 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 260조에 폭행 그리고 262조에 폭행치사 죄에 대한 처벌규..
폭행피해자를 쌍방폭행으로 처리하는 대한민국 경찰 정말 각성해라 예전에 울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한 남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무개념 10대 7명이(고등학교 졸업생) 엘리베이터로 들어 왔다. 그 남자는 내려야 하니까 먼저 내리고 타세요 라고 말을 했다. 근데 이 말에 짜증을 내던 이 애들이 집단으로 이 남자를 폭행한다. 그 중 여고생 한명이 볼펜으로 그 남자의 얼굴을 찍어서 코에 구멍이 났다고 한다. 또 피해자인 남성은 얼굴, 머리 배등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구타를 당해서 코와 눈 주변의 뼈가 골절이 되었다고 한다. 피해자 (이씨)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전치8주의 진단을 받았다. 울산중부경찰서는 CCTV를 분석해 가해자를 검거했다. 가해자 중에서 폭행에 직접 가담한 5명을 불구속 입건해, ..
3.1절은! 1919년 3월 1일, 조국의 독립을 위해 대한의 국민들이 힘을 모아 일제에 항거를 시작한 날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말 씁쓸하기만 하네요 일제시대 친일파 였던 인간들은 떵떵 거리며 잘 먹고 사는데 독립유공자 가족들은 완전 불행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친일파들의 재산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며칠 전 뉴스에 나왔던 친일파 민영은,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냈으며 대표적인 친일파의 한 사람입니다. 그가 그 관직을 갖기 전에 소유했던 땅은 일제 강점기에 수탈을 위해 전국적으로 토지대장을 만들 때 신고 되지 않아서 주인 없는 땅이었는데 이걸 꿀꺽 한 것이죠. 사실 민족의 땅을 강탈한 것이 었죠 친일조사위에서는 그가 국유지를 몰래 자기 소유로 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활..
가난해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못하는 이유 정부에서 저소득층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사각지대가 놓여 있는 빈곤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근데 이제도는 문제도 있고요 운영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정작 보장을 받아야할 분들은 혜택을 못 받고 혜택을 안 받아도 되는 인간들이 이익을 받는 거죠.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 이하 글에서 인용된 법률 조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입니다.)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먼저 부양의무자제도가 무엇인지 볼까요. 제2조(정의) 이 법에서..